일괄적용사업개시 신고

건설업은 현장이 여러곳으로 나누어져 있기에 그 여러 건설 현장마다 일괄로 적용해서

보험적용신고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설업 관련 일을 하다보면 고용산재 일괄적용 사업개시 신고를 해야만 착공 및 준공 서류 제출할때

현장건으로 가입증명서 및 완납증명서를 발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고용산재 일괄 적용 사업주는 공사현장(지점) 등이 발생한 경우

원도급, 또는 보험료 납부 인수를 받은 공사일 경우 공사 수주 시 현장별 신고를 해야하며

사업 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 사업 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괄적용사업개시 신고를 꼭 해야만 신고한 현장에서 사용한 일용노무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검색창에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접속합니다.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클릭하면 메인 화면이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

로그인 박스를 클릭합니다.

 

 

.

 

로그인 폐이지로 이동하면 사업장, 사무대행, 의료기관, 개인, 고용센터로 로그인 할수있게 되어 있답니다.

일괄적용사업개시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이 되어야 로그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회원가입을 해주셔야 합니다. 

 

 

 

 

 

저희는 사업장명의 인증서가 있기에 사업장명의로 인증서 로그인 합니다.

 

 

 

 

인증서 서명 화면이가 나오면 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로그인 되어 들어가면 위화면 처럼 좌측 상단에 민원접수/신고 카테고리를 클릭합니다.

 

 

 

 

 

민원접수/신고 카테고리 를 클릭한후에는 연결된 카테고리중 보험가입신고를 클릭합니다.

 

 

 

 

위에서 보는 화면과 같이 보험가입신고를 클릭하면 신고 목록들중

중간에 일괄적용사업개신고클릭합니다.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화면이 나옵니다.

 

 

 

 

작성된예시입니다.

 

 

 

1. 보험구분 : 고용보험 산재보험 둘다 체크합니다.

2. 일괄적용사업장관리번호 :  오른쪽 돋보기 모양을 누른후 선택함

  관리번호는 본사용과 현장용으로 나누어지며 현장이 새로 생겨서 신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장용으로 사업개시 번호를 선택하여 줍니다.

3. 공사형태 선택은  건설공사로 선택합니다.

4. 조달청계약여부 : 조달청에서 나라장터(G2B)로 계약한공사라면 해당에 체크하고 계약번호를 클릭합니다.

                          필수입력 사항 아닙니다.

5. 공사명 : 계약서상의 공사명 

6. 공사기간 : 계약서에 작성된 공사기간 입력

7. 공사금액 : 부가세를 제외한 공사금액을 작성합니다.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환산액이 없는 경우"0"으로 입력합니다.

8. 현장소재지 : 일하는 공사현장 주소를 작성합니다.

9. 발주자명/ 발주자 전화번호/ 주소 : 발주하는 기업명(발주처), 전화번호, 주소를 기재합니다.

 

 

 

모두 작성하신 후에는

아래 하단 접수를 누르면  신청하시겠습니까 창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을 눌러 주시면 되지요~

 

  경우에 따라 공단에서 계약서 요청하는 경우에는 팩스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고용산재일괄적용개시신고 방법 순서에 따라 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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