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신고대상자
국민연금 가입 사업장은 근로자1인 이상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합니다
사업장 :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소 및 사무소로 민법, 상법상의 개인이나 법인 , 특별법상의 법인체 여부 영리 비영리 여부
를 불문하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 국내에 영업중인 외국인회사,대사관 등 주한외국기관으로서 1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
하는 경우가 됩니다.
대표이사 1인만 있는 법인사업장도 사업장 가입대상
근로자 : 작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법인이사, 임원포함)를
말 합니다.
* 건설일용근자 사업장 적용
건설현장별 사업장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장 적용단위를 본사 및 일반근로자와 구분하여, 건설현장의 건설 일용직만을
대상으로 사업장 분리 적용을 합니다. 이로써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가 한달에 8일 이상 일하면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2018. 8. 1" 시행된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건설 일용근로자의 사업장가입 기준이
월 20일 이상 에서 월 8일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생 각 -
요즘 국민연금에 대해 문제가 많이 발생 되는것으로 보입니다.
건설일용자들도 8일 이상 일하면 국민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말은 곧 건설일용자들도 8일 이상 신고하면 건강연금을 공제하라는 얘기 인데
이전에는 건설일용자들은 20일 이상 신고하면 건강연금을 공제했는데
회사에서는 공제하면 되지만 건설일용직분들은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도 많을거라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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