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 진행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재란 산업재해의 줄인말이며

산업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합니다.

예상치못한 사고 시 부상자가 발생했다면 병원부터 가서 진료절차에 따라 검사를 받고

의사 소견 결과를 들어봅니다. 

 

                                *  사고이후로 일하기 힘들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아 진행 합니다 *

1. 사고현장으로 산재보험이 들어있는지 확인합니다. 

2. 산재처리 가능 병원으로 입원 또는 치료를 받는다.

3. 병원에 산재처리 담당자로부터 산재신청서 양식을 받아 작성한다.

  (사고일시, 경위, 사업장관리번호, 보험가입자 직인 등)

4. 사고자의 일당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준비 (근로계약서, 일용근로명세서, 통장사본등)

5. 자료준비 및 양식서류를 해당병원 산재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병원 산재담당자께서

   절차에 맞게 진행 해준답니다.  

6.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승인이 나면 병원비 (승인전 타병원 치료비 까지 포함)와 휴업급여

   (평균임금 X 70% X 요양기간) 가 지급 됩니다.

7. 요양기간은 입원기간+통원치료기간 이며 그 기간은 담당의사가 결정 합니다.

   연장도 가능 하나 요양기간 끝나기 1주일 전에 신청해야하며 꾸준히 치료를 받은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휴업급여시 일당 계산방법

 

   일당 x 0.73 x 0.7 x 요양기간 <통원 및 재가요양기간(요양이 필요한 환자가 집에서 병원과

   동일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는일)>

   휴업급여란 평균임금의 70% 정도를 예상합니다. 

   평균임금은 재해발생 이전의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총액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요양급여 : 치료와 관련 급여를 말합니다.

   휴업급여 :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급여를 말합니다.

   장해급여 : 장해가 남으면 지급되는 급여를 말합니다.

   요양이 종결되면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도 종결됩니다.

   요양이 종결된 상태에서 장해가 남았다면 장해급여가 지급되게 됩니다.

 

   사고처리시 근로자 입장에서의 산재 진행절차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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