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용근로자란

1일 단위의 계약기간으로 고용되고, 1일의 종료로 근로계약도 종료하는 계약 형식의 근로자입니다.

한 달을 일했다 하더라도 일용근로자로 일했다면

개별의 근로계약이 생성과 종료를 반복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사업자의 의무 

1. 일용근로자 4대 보험 가입

2.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제출

3. 원천세 신고 및 납부

4. 지급명세서 제출

 

- 신고기한 

 1. 고용/산재보험 가입 그리고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제출 : 근무 다음 달 15일까지

   a.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함께 진행됩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 토탈서비스 http://total.kcomwel.or.kr)

   b. 원천세 : 급여를 지급한 달의 익월 10일까지 신고/납부

   c. 지급명세서 제출 : 4월, 7월, 10월, 1월의 마지막 날

 

- 실지급액


실지급액 = 세전 급여 - 4대 보험료 (직원 부담분) - 원천세

일용근로자는 복수의 회사에서 근무할 수 있고, 복수의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제출 시 각 업체에서 근무한 날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는데,

타 업체에서 근무한 날짜와 동일한 날짜에 근무하였다고 신고가 되면, 근무내용이 사실인지에 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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