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이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4가지 보험을 통틀어 4대 보험이라고 합니다.

4대보험료의 징수 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합니다.

사회보장을 목적으로 건강, 노후, 사망, 실업, 산업재해등의 사고 대비를 위한 보험 즉 사회보험이라 말할수 있습니다. 

 

1. 국민연금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 국민 개개인이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여 나이가 들거나, 갑

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 생활

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를 말하며, 국민연금은 공적 연금으로서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보험

에 비해 관리운영비가 적게 소요되며, 관리운영비의 상당 부분이 국고에서 지원되므로 사보험처럼 영업 이익을 추구하지 않

습니다. 보험료는 가입자가 자격 취득시의 신고 또는 정기결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9%)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는 본인과 사업장의 사용자가 각각 절반(4.5%)씩 매월 부담하며,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가입

자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2. 건강보험료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

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3.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을 비롯하여 고용안전사업과 직업능력사업 등의 노동시장 정책을 적극적으로 연계하

여 통합적으로 실시하는 사회보장 제도를 말합니다. 적용대상은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4. 산재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노동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

로자 보호에 목적에 임합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