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일정한 목적ㆍ교과 과정ㆍ설비ㆍ제도 및 법규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학생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폭력
남을 거칠고 사납게 제압할 때에 쓰는, 주먹이나 발 또는 몽둥이 따위의 수단이나 힘. 넓은 뜻으로는 무기로 억누르는 힘을 이르기도 한다.

학교폭력
학생들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에서 학생들간에 상대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제압시키는 행위

학교폭력은 꼭 근절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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