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대사전에서는
돈이 있으면 죄가 없다는 뜻으로 이르는 말

돈 있는 사람은 죄가 없고, 돈 없는 사람은 죄가 있다는 말. 즉, 똑같은 죄를 짓고도 사회적 계급에 따라 다른 처벌을 받는 것이다. 과거 신분제가 당연시되던 시절에는 당연한 것이었으나, 헌법이 만인 평등을 보장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임에도 종종 발생하는, 동서고금을 막론한 불편한 진실이다. 특히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은 사회 정의와 관련되어 있는데, 돈이 있는 이에게 처벌을 면해주거나 줄여주는 것은 대놓고 사회적 부조리와 비상식을 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용어는 부패한 사법부와 황금만능주의를 제대로 꼬집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988년  10월 8일, 영등포교도소에서 공주교도소로 이송 되던 25명 중 12명이 교도관을 흉기로 찌르고 탈주하여 서울 시내로 잠입했다. 그 중에 지강헌이 있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와 달리, 이들은 본래 흉악범이 아니라 잡범인데 사회보호법에 의한 보호감호  때문에 징역형을 마치고도 보호감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과, 560만원 절도를 저지른 자신은 무려 17년을 살아야 하지만 72억 원을 횡령한 전두환의 동생인 전경환의 경우 7년 선고에 그마저도 2년 만에 풀려난 사실에 불만을 가지고 탈출한 것이다. 그리고 인질극을 벌이면서 해당 발언을 했다.
돈 없고 권력 없이는 못 사는 게 이 사회다. 대한민국의 비리를 밝히겠다. 돈이 있으면 판검사도 살 수 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우리 법이 이렇다.
 보호감호대한 불만 때문에 탈주극을 벌이면서, 보호감호제에 대한논란도 불러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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