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결이란 회의에서, 제출된 안건 따위를 투표나 다수결로 옳다고 결정 하는 것을 말한다.

어떤 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승인하기로 하는 결정을 말하며,정상적인 논의와 표결에 따른 결정을 말한다.  국회법의 경우,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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