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한 현금 지원 대책이다.

2020년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저소득층, 실업자 등 취약계층의 타격이 속출하기 시작했다. 이에 코로나19로 시민들의 외출이나 소비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타격을 입은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일정 액수의 현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가운데 서울과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가 지역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재난기본소득, 긴급재난지원금 등 현금성 지원책을 내놓으면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그러다 3월 13일 전북 전주시가 전국 최초로 비정규직 근로자와 실직자 등 5만 명가량에 1인당 52만 7000원의 긴급생활안정 전주형 재난 기본소득지원금을 지급하기로 밝혔으며, 이후 강원·서울·경남·경기 등 광역지자체들도 관련 대책을 내놓았다. 그 지원 형태는 지자체마다 상이한데, 소득에 상관 없이 모든 주민에게 지급하는 곳(경기도)이 있고 소득기준별 차등지원을 발표한 지자체도 있다. 명칭 역시 긴급생계비·재난기본소득·긴급생활안정자금 등으로 지자체마다 각기 다르다. 그리고 정부가 3월 30일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침을 밝히면서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본격 논의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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