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공사금액에 따라서

키스콘 신고를 해야한다는 말을 많이 들어 보셨을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바빠서 잊고 지나간적도 있구요

오늘은 키스콘/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려 합니다.

키스콘(KISCON) /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이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은 "건설산업DB구축사업" 의 추진결과로

구축된 건설산업 정보의 원할한 유통 활용을 위해 개발된 시스템이며

각 세부시스템을 종합적으로 총칭하는 명칭입니다.

 

통보대상 공사, 방법, 내용, 법령

 구 분

건설공사대장 

하도급건설공사대장 

 통보하는주체

원도급업체 

하도급업체 

 통보받는주체

발주자

발주자 

 통보대상공사

 - 2004년 1월 1일 이후 1억원 (V.A.T포함)

   이상 원도급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 2008년 1월 1일 이후 4천만원(V.A.T포함)

   이상의 하도급공사를 하도급받은 경우

   단, 원도급공사가 건설공사대장

   통보대상(1억원 이상의 공사)인 경우에 한함

 통보방법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통보

 통보내용

 - 원도급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이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하도급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통보한 사향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이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관련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및 제3항

 

간락히 키스콘 /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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