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공사금액에 따라서
키스콘 신고를 해야한다는 말을 많이 들어 보셨을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바빠서 잊고 지나간적도 있구요
오늘은 키스콘/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려 합니다.
키스콘(KISCON) /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이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은 "건설산업DB구축사업" 의 추진결과로
구축된 건설산업 정보의 원할한 유통 활용을 위해 개발된 시스템이며
각 세부시스템을 종합적으로 총칭하는 명칭입니다.
통보대상 공사, 방법, 내용, 법령
구 분 |
건설공사대장 |
하도급건설공사대장 |
통보하는주체 |
원도급업체 |
하도급업체 |
통보받는주체 |
발주자 |
발주자 |
통보대상공사 |
- 2004년 1월 1일 이후 1억원 (V.A.T포함) 이상 원도급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
- 2008년 1월 1일 이후 4천만원(V.A.T포함) 이상의 하도급공사를 하도급받은 경우 단, 원도급공사가 건설공사대장 통보대상(1억원 이상의 공사)인 경우에 한함 |
통보방법 |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통보 | |
통보내용 |
- 원도급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이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 하도급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통보한 사향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이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항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및 제3항 |
간락히 키스콘 /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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