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안전보건공단에서 건강관리 수첩발급 및 관리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제도목적 - 장기간의 잠복기를 거쳐 발병하는 직업성 암 등 직업병을 조기에 발견 조치토록 하기 위한제도
근 거 - 산업안전보거법 제 44조 및 시행규칙 제108조부터 제115조까지
먼저 검색창에 안전보건공단을 검색합니다.
아래와 같이 안전보건공단이 나오면 클릭 들어갑니다.
안전보건공단 메인화면이 나오면 상단에 사업안내/신청 카테고리를 클릭하여 들어갑니다.
사업안내/신청으로 들어가면 좌측 나열된 카테고리중 직업건강 카테고리로 클릭후 들어 갑니다.
직업건강으로 으로 들어가면 중간에 건강관리 수첩 발급 및 관리가 나옵니다.
보이면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건강관리수첩 발급 및 관리 화면이 나오죠~
중간 화면 건강관리수첩 교부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건강관리수첩 발급 및 관리
- 건강관리수첩제도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에 의거 석면 등 발암성물질에 일정기간 이상 노출된 근로자에게 건강관리수첩을 교부하고
수첩교부 자에 대해 이직후 년 1회 특수건강진단을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건강관리수첩 교부조건
수첩 교부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8조 별표 14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석면 등 14종의 발암성 물질에
일정기간 이상 종사한 근로자이며, 물질별 세부 교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물질별세부교부기준자료받기 - [ 건강관리수첩의 발급 대상.hwp ]
- 건강관리수첩 제도를 통해 받을 수 있는 혜택
건강관리 수첩 제도는 작업 중 불가피하게 노출된 발암물질에 의한 직업성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화 보상을 해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아직도 암치료에는 많은 비용이 드는데, 직업성 암으로 판정된 근로자는 비용 부담의 걱정없이 산재보험
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암이라도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잘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건강관리수첩 교부자는 작업전환이나 이직을 하였더
라도 반드시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으시는 것이 좋으며, 주소지나 연락처 변경 등의 신상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반드
시 관할 지역본부 / 지도원에 변경내용을 알려 주셔야 합니다.
- 건강관리수첩 교부 방법
건강관리수첩은 전국에 소재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현직 및 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수첩을 교부받기 위해서는 건강관리수첩 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역본부/지사로 제출 해야 하며,신청서가
접수되면 공단 직원이 교부조건 검토 및 현지 확인 등을 거쳐 수첩을 교부하게 됩니다.
※ 교부신청 문의/접수처 - [ 안전보건공단 건강관리수럽 문의처.hwp ]
모르실경우 건강관리수첩 해당 기관 문의처에 연락해보시면 자세히 알려 줍니다.
기관담당자 통화하시면 필요서류 [수첩교부신청서양식, 재직증명서, 과거재직했던증빙서류(국민연금가입증명서), 사진]
준비하여 우편발송 하시면됩니다.
수첩교부신청서양식 - [ 건강관리수첩발급,재발급,기재내용 변경 신청서.hwp ]
첨부서류 - 1. 건강관리수첩 발급대상 업무 종사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재직증명서, 국민연금가입증명서)
2. 사진 (2.5cm X 3cm ) 1장
건강관리 수첩신청을 클릭하면 안전보건공단에 회원가입을 하는 창이 나옵니다.
개인 E-mail 주소와 비밀번호를 생성하시고 회원가입 하시면 됩니다.
교통비/식비 지급 신청서 양식 - [ 수첩소지사 건강진단 교통비 및 식비 지급 신청서.hwp ]
건강관리 수첩발급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접속하시면 어렵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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