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건설현장관련 건설현장의 사업장 적용신고에 대해 알아볼까합니다.

건설현장은 건설업 본사와 구분하여 별도의 사업장으로 분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 건설현장 적용 특례(건설현장을 별도의 사업장으로 분리 적용)를 받으려면 건설공사 현장별로(걸설현장 사업장 적용신고)

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건설현장 사업장"으로 인정되며,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건설현장 사업장 적용신고

대상공사 요건

-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 공사계약서에 사후정산 내용이 포함되거나 도급(하도급)산출내역서에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반영

※ 위의 두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사업장적용신고 방법

- 신고기한 : 건설공사 준공전 까지

- 신고장소 : 건설현장 소재지 관할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공단 지사에 관련서류 제출

- 신고방법 : 방문, 우편, FAX

 

제출서류

1. 사업장 적용 신고서

2.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3. 일괄경정고지 신청서(공통서식)

4. 공사계약서(사후정산 내용 포함여부 및 산출내역서 보험료 반영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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