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종 별 |
보증금율 |
1. 철도 · 댐 · 터널 · 철강교설치 · 발전설비 · 교량 · 상하수도구조물 등 중요 구조물공사 및 조경공사 |
100분의 5 |
2. 공항 · 항만 · 삭도설치 · 방파제 · 사방 · 간척 등 공사 |
100분의 4 |
3. 관개수로 · 도로(포장공사 포함) · 매립 · 상하수도관로 · 하천 · 일반건축 등 공사 |
100분의 3 |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공사 |
100분의 2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영 제71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호 구분에 따른 계약금액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공종 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종을
기준으로 한다.
1. 철도, 댐, 터널, 철강교설치, 발전설비, 교량, 상하수도구조물 등 중요 구조물공사 및 조경공사: 100분의 5
2. 공항, 항만, 삭도설치, 방파제, 사방, 간척 등 공사: 100분의 4
3. 관개수로, 도로(포장공사를 포함한다), 매립, 상하수도관로, 하천, 일반건축 등 공사: 100분의 3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공사 외의 공사: 100분의 2
5. 물품의 제조: 100분의 3
6. 수리, 가공, 구매, 용역: 100분의 2
② 영 제7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개정 2014. 2. 7.>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업종의 업무내용 중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2. 단순암반절취공사, 모래·자갈채취공사 등 그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 담당자가 인정하는 공사
3.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사(조경공사는 제외한다)
이상 하자보수보증금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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