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진행 절차중 끝무렵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법 제20조, 시행령 제69조, 새행규칙 제68조)
-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공종구분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각 공종간의 하자담보책임구분이 곤란한 복합공사는 주된 공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세 부 공 종 별 |
책 임 기간 |
실내의장, 미장·타일, 도장, 창호설치, 보링, 건축물조립, 판금 |
1년 |
토공, 석공, 조적, 철물, 설비, 온실설치, 포장, 조경시설물, 조경식재 |
2년 |
상·하수도(관로매설, 기기설치), 방수, 지붕, 철근콘크리트, 승강기 |
3년 |
♧ 하자담보 책임기간 기산점
전체 목적물 인수일과 준공검사완료일 중 먼저 도래한 날짜로부터 기점으로 잡아서 계산을 시작합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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